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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일지 허위작성 중국어선 4척 잇딴 ‘나포’

목포해경, 조업일지 허위작성 중국어선 4척 잇딴 ‘나포’

기사승인 2018. 01.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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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중국어선 4척 축소한 어획량 30톤
검문검색
14일 목포해경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26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을 검문검색하기 위해 등선하고 있다. /제공=목포해양경찰서
중국어선들의 조업일지 어획량을 축소 기록 등 불법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주말 해경 경비함에 잇따라 나포된 중국어선 4척이 축소한 어획량이 무려 30톤을 넘어섰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 14일 낮 12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26㎞(어업협정선 내측 91㎞)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A호(189톤,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4명)와 B호(종선)를 제한조건 위반(어획량 축소)으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2일부터 한국해역에서 쌍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면서 A호는 7회에 걸쳐 12.480톤을, B호는 8회에 걸쳐 13.91톤을 포획했다.

하지만 이들 중국어선들은 어획량의 약 10% 정도만 조업일지에 기록(1350/1450)해 각각 11.13톤, 12.46톤을 축소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13일 오후 2시 10분께는 가거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어획량 3.068톤을 축소한 C호(188톤,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5명)와 4.215톤을 축소한 D호(종선, 승선원 16명)를 나포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상대로 해상 현장조사 벌여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각각 담보금 40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징수해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8척을 나포했으며, 작년 한 해 총 77척을 나포해 담보금 36억 48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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