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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퇴’ 하이트진로 “행정소송 통한 법리적 해석 필요”

‘공정위 철퇴’ 하이트진로 “행정소송 통한 법리적 해석 필요”

기사승인 2018. 01.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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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사진=하이트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의 과태료와 총수2세 고발이란 제재를 받게 된 하이트진로 측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15일 “공정위의 지적 내용에 대해 이미 수년에 걸쳐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라며 “소명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절충안이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지금으로써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리적 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지원한 행위와 관련, 하이트진로·서영이앤티·삼광글라스에 총 10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부사장·김인규 대표·김창규 상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이나 냉각기 등 장비를 만드는 비상장 업체로, 총수 일가가 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총수일가를 고발키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올해 첫 번째 중요과제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억제 및 지배구소 개선을 들었던 만큼, 업계에선 향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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