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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9억원 부과·고지

대구시,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9억원 부과·고지

기사승인 2018. 01.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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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8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 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1만 9000건, 6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에 비해 부과건수는 4074건, 세액은 4억7000만원(7.3%)이 증가된 것으로 그 사유는 과세대상 면허의 신규 등록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쓰여 지는 자치구의 주요 재원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세지가 달성군인 등록면허세는 대구시의 재원으로 쓰여 지는데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으로 구분해 과세된다.

구·군별로 부과액을 살펴보면 달서구 15억6000만원, 북구 12억3000만원 순으로 많고, 달성군이 2억5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로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 등 제1종 4억 9000만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28억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8억4000만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6~31일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박회문 시 세정담당관은 “1월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으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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