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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전면 적용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전면 적용

기사승인 2017. 12.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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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고용노동부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 전담 감독관이 전국에 배치되며 임신기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취임 직후 운영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 등을 토대로 수립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은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 등 세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조항과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적용대상을 2022년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의 실효성 있는 현장 실행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한다.

아울러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고용보험상 임신근로자는 약 15만명이나 출산근로자는 1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은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최대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간 유급 10일로 늘린다. 두 번째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의 상한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아빠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아빠넷’도 구축·운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개선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도록 한다.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한다. 육아휴직 후 재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는 10%에서 30%(중소기업 기준)로 확대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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