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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 고리 사채업자 단속...대부업 광고 자취 감춰

성남시, 불법 고리 사채업자 단속...대부업 광고 자취 감춰

기사승인 2017. 12. 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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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전화번호
성남시 단속에 적발돼 이용중지 처리된 대부업 광고 전단 전화번호/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고금리 불법 대부업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부문별하게 살포되던 대부업 광고 전단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단속을 시작하던 8월 당시 적발 건수가 104건이던 대부업 광고 전단은 9월 초에 4건으로 줄었고, 이후 오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는 등 16주째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108건의 대부업 광고 전단은 모란역 등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돼 경기도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한 상태다. 이 가운데 대부업 광고 전단 배포 혐의자 66명과 불법대부업 영업 혐의자 17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불법고리사채 단속에는 각 구와 경찰서 지능범죄팀이 합세해 혐의자를 합동으로 검거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단속에서 초고금리 이자를 뜯으려 한 불법고리사채업자 A씨(25)와 B씨(35) 등 2명을 적발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부업 광고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시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 대출상담을 받으며 중원경찰서 형사와 암행 점검(미스터리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수정구 태평동 커피숍에서 만난 암행 직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에 3만원씩 100일 동안 상환하도록 해 연 1026.7%의 이자를 챙기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또 B씨는 피해 신고자에게 5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수수료 10만원을 뗀 40만원을 줬다. 원금상환이 안 되면 1주일 단위로 10만원씩 이자도 받아 챙겨 연 이자율이 1303.6%에 달했다.

대출금의 법정 최고 금리는 27.9%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2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를 넘는 금리를 요구할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 금융복지상담센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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