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의 갑작스런 죽음, 기술직공무원의 과중한 노동문제, 제때 승인되지 못하는 산재처리, 학교 건물의 내진공사 업체가 감리까지 맡아서 처리하는 비도덕적 업무관행, 지역서점과의 상상방안 마련 등 교육계 전반의 소외된 영역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이날 질의에서 조광희 의원은 “갑작스럽게 교육가족의 한 사람이 사망했고, 불행히도 그분은 1년여 동안 질질 끈 감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감사를 결정했으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감사를 개시하고, 1년이 지나도록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피감사자에게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것 밖에 안된다”며 “피감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급 기관의 공상처리 현황을 보면 올해의 경우 177건의 산재 처리 신청에 대해 7건이 미 승인돼 직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됐다”고 말하고 “학교에서의 사고는 주로 불을 다루는 급식실과 실험이 많은 과학실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적시에 산재 승인을 해 줘야 제대로 치료도 받을 것 아니냐”며 빠른 승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