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1조 다단계 사기 가담’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 1심서 무죄

법원, ‘1조 다단계 사기 가담’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 1심서 무죄

기사승인 2017. 11. 20. 18: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1조원대의 다단계 사기에 가담하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지점장 및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 A씨 등 1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IDS홀딩스에서 지점장 또는 관리 이사로 재직하면서 1만여명에게 1조2000여억원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DS홀딩스는 외환(FX)마진거래·미국 셰일가스 등 상품에 투자하면 배당금과 원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지만, 사실상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지점장 등이 회의 등을 통해 사업의 실체를 알고 있었으며, 투자자들을 고의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회사 경영의 실체가 돌려막기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자신들도 회사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점장 회의가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회사 대표로부터 전달받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방판법은 재화·용역과 관련해 규제하는 법으로 금융 사기에 적용할 수 없다”며 방판법 혐의도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이렇게 한 데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저도 답답하며, 도와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