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기섭 동물원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 원장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6월 그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야근을 하던 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다른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불필요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 조사에서 이 원장은 자신의 발언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기관장으로서 격려해주고 친절을 베풀고자 한 부분들이 오해를 산 것 같다”며 호의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공모를 통해 신임 동물원장을 선발 중이며 이르면 연말께 새 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