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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능 예정대로…수능날 지진나면 시험 중단 후 재개

내일 수능 예정대로…수능날 지진나면 시험 중단 후 재개

기사승인 2017. 11.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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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본 시험장은 예비시험장으로 옮길 예정…현재까지 피해 본 시험장은 없어
포항 지진, 외벽에 큰 금이 생긴 주택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점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 북구 환호동의 한 빌라 건물 외벽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져 있다./연합
15일 오후 2시께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16일 치러진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지진이 발생한 직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대책회의 이후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큰 상황은 아니어서 실무적으로는(실무자 선에서는)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시험장 1180곳에서 치러지는데,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지진 피해를 본 시험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시험장의 지진피해가 심각할 경우 각 지역마다 마련된 예비시험장으로 고사장을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포항 지역에는 예비고사장 1곳이 마련돼 있다.

규모 5.4는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전에 공지한 지진 대응 매뉴얼을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미리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수능 도중 지진이 나면 규모와 발생시간·장소 등이 각 시험장에 즉시 통보되며 전국 85개 시험지구별 대처단계가 고지된다.

수험생들은 지진에 당황하지 말고 시험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시험관이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신속히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험이 중단된 뒤 진동이 멈추면 감독관은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지진 정도가 경미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시험 속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험이 중단된 시간만큼 종료시간이 늦춰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진 피해를 본 시험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계속 상황을 살필 계획”이라면서 “수능 날 지진이 나면 대피 후 시험을 재개해야 할 경우 모든 시험장이 시험 시간을 늦추고 진동이 멈춘 뒤 감독관이 시험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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