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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일 수능 전국서 예정대로…지진 매뉴얼대로 진행”(상보)

교육부 “내일 수능 전국서 예정대로…지진 매뉴얼대로 진행”(상보)

기사승인 2017. 11. 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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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때 지진나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 책상 밑이나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포항 지진, 외벽에 큰 금이 생긴 주택
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점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 북구 환호동의 한 빌라 건물 외벽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져 있다./제공=연합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16일 예정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내일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면서 “현재 학교안전총괄과 등 관련 부서와 지진이 발생한 포항 등에 대한 대피 등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포항 등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이날 오후 3시30분께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주 지역에서 여진이 계속 발생할 당시 치러진 수능 때 마련한 지진 매뉴얼대로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는 수능 당일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대피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3단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수능 당일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들은 시험장 책임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책상 밑이나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했다. 만약 수험생이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간주된다.

대피 요령이 담긴 가이드라인은 ‘가·나·다’ 3단계로 구분된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으며 ‘나’ 단계는 진동은 느껴지지만, 안전성에 위협이 없어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다가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에 통보된다.

진동이 커서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 단계가 통보되는데, 이럴 경우 시험지구 학교에서는 운동장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킨 뒤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각 대처단계는 지진 규모와 진앙지로부터 거리 등을 반영해 사전에 마련된 프로그램에 따라 시험지구별로 자동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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