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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정치공작’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영장 기각

법원, ‘불법 정치공작’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7. 10. 20.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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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말 없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지난달 2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하고 최순실씨와 관련된 첩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이 소환조사 도중 긴급체포한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추 전 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새벽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16일 추 전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던 중, 17일 새벽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하차와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고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특히 추 전 국장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밖에도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여러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이 있다면서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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