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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림 대작’ 가수 조영남 1심서 징역 10월에 집유 2년…“사기에 해당돼”

법원, ‘그림 대작’ 가수 조영남 1심서 징역 10월에 집유 2년…“사기에 해당돼”

기사승인 2017. 10. 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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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굳은 표정으로<YONHAP NO-3968>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이 덧칠 작업만 거쳐 이를 판매해 억대의 판매대금을 챙긴 가수 조영남씨(72)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엔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씨의 그림을 그린 작가를 단순한 조수로 봐야 하는지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판사는 단순한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미술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면 대신 그림을 그려준 송모씨 등은 조영남에게 고용돼 지휘·감독하에 돕는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 관계보다 일의 완성 목적으로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도급 관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그림 대작 방식이 예술계에서 널리 행해지는 관행이며, 현대미술의 주류로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조씨는 평소 언론에 그림 그리는 모습을 노출했고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대중에게 강조하면서 ‘대작’ 방식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며 “조씨 주변의 최측근만 송씨 등이 작품에 관여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조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조씨는 본업인 가수로서뿐 아니라 화가로서도 꾸준히 활동하며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했고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며 “그런데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 등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조씨는 대작 화가를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조수로 취급하며 그들의 노력이나 노동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많은 무명작가에게 자괴감을 안겨줬다”며 “이번 사건 발생 후 조씨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언론에 해명하며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이 판사는 “조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만 20명이 넘고 피해액이 1억8000만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조씨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을 거쳐 총 20여점의 그림을 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장씨는 그림 5점을 팔아 2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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