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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전국 기간제 교사 중 3.2% 퇴직교사…충북·경북은 11% 달해

[2017 국감] 전국 기간제 교사 중 3.2% 퇴직교사…충북·경북은 11% 달해

기사승인 2017. 10.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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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미달 지역이 퇴직교사 재임용 비율 높아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중 퇴직교사 현황
올해 8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중 퇴직교사 현황/자료=노웅래 의원실
전국 기간제 교사 가운데 3.2%가 퇴직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용 양극화’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공립 초등교사 미달 사태를 겪었던 충북 내 기간제 교사 10명 중 1명은 퇴직교사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중 퇴직교사는 3.2%를 차지했다.

하지만 충북은 11.9%로 기간제 교사 중 퇴직교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퇴직교사 비율은 충북 11.9%, 경북 11.5%, 강원 8.6%, 세종 5.7%, 전남 4.5% 순이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2014∼2016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어 예비교사 미달 사태가 벌어졌던 지역들이다.

퇴직교사의 재고용은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2차 채용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자 출신의 기간제 교사는 퇴직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14호봉에 해당하는 교사급여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의원 면직자는 퇴직 직전의 호봉이 모두 인정돼 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사립고와 공고의 경우 기간제 교사이지만 33호봉에, 급여는 월 508만원에 이른다.

충북이나 강원·경북 등이 임용미달 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직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퇴직 직전까지의 호봉이 무조건 인정되는 구조는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은 “교사 임용정책의 실패가 퇴직교사까지 기간제 교사로 일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교원 임용을 다시 점검하고 안정적인 장기수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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