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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 기준 축소에도 재테크 매력 여전

저축성보험, 비과세 기준 축소에도 재테크 매력 여전

기사승인 2017. 10.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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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이 축소된 비과세 혜택 기준과 새롭게 도입될 IFRS17 부담 속에 예전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잘 활용하면 목돈 마련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유용하다.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기준이 축소됐지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매력이 여전한 데다 기존 가입자라면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환급금을 높일 수도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초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의 경우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고 비과세 제한이 없던 월납의 경우도 월 150만원이라는 기준이 생겼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폭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이 여전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일시납으로 2억원을 납입하거나 월 보험료 150만원 이상씩 하나의 상품에 장기 저축할 정도로 금전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업계에서는 보유 금융자산 3억원 이상을 ‘고액자산가’, 1억~3억원 수준을 ‘준 자산가’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기준이 강화됐다고는 해도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대중적 재테크 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이 오랫동안 인기를 끈 상품인 만큼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기존 가입자라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방법도 좋다. 기존 보험료에 더해 추가 납입금을 넣을 경우 보험사가 떼는 사업비가 낮아 손쉽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 금액은 시간이 경과하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 납입 여력을 충분히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사업비는 보험사가 설계사 수당이나 판매촉진비·점포운영비 등 보험영업활동을 할 때 쓰는 비용으로 금융소비자가 낸 보험료에 포함돼 있다. 사업비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높아진다.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처음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납입기간을 짧게 두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비는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래 떼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은 짧게 두고 보험 자체를 오래 유지하면 이를 아낄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액자산가가 아닌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전과 다름없이 누릴 수 있고, 꾸준히 납입해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저축성보험의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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