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딸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검찰에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러 나온 어머니 최은주씨(왼쪽)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른쪽은 최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 /연합
완전히 익히지 않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맥도날드 한국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7월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햄버거병 피해자 사건을 대리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된 5살 아동을 비롯해 총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 측은 “맥도날드 측은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확률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기계 오작동·조작실수 등으로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같이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