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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경환 채용압력’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법원, ‘최경환 채용압력’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기사승인 2017. 10.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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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채용압력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을 하려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검사와 이들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중진공 이사장 및 운영지원실장으로 공단 인사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외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실무자에게 지시해 인사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권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이들의 진술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책임자인 박 전 이사장은 부당한 청탁을 받아들여 부하 직원들에게 ‘잘 봐줘라’고 지시했고, 권 전 실장도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방해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2013년 중진공 하반기 공채가 진행될 당시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지역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황모씨가 합격범위에 들지 못했음에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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