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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선물부터 외식까지 소비 영향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선물부터 외식까지 소비 영향은?

기사승인 2017. 09.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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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년을 맞이하면서 공직사회나 교육현장 등의 관심을 변화시키는 등 무난히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소비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유통업체들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5만원 미만 가격대의 선물세트 종류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추석에 70% 수준이던 5만원 미만 선물세트의 비중을 올해 90% 이상으로 늘렸다. 이마트 역시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비중이 2016년 설 67.1%, 같은해 추석 69.9%, 올해 설 72.6%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지난달 사전예약 판매 매출에서 90%가 이러한 실속형 선물세트에서 나왔다.

선물세트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백화점업계도 실속형세트를 늘리면서 현대백화점은 이번 추석에 5만원 이하 실속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대비 20%가량, 상품수도 30%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속형 선물세트의 확대는 ‘가성비’가 최근 소비 트렌드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시행 1년을 맞이하는 청탁금지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과 청탁금지법이 맞물리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위기다. 한국외식산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근 4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2.2%에 이르렀다. 이를 반영하듯 통계청의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지수는 지난해 9월 1.6%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7월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접대와 특별한 회식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위스키도 불황과 청탁금지법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위스키 출고량은 76만7243상자(1상자=500ml×18병)로, 법 시행 전인 지난해 상반기(80만1349상자)보다 4.3%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스키업계는 가격 인하와 프로모션, 소용량 제품 출시 등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혼술·홈술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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