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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10% 추석 전 근로·자녀장려금 받는다

전체 가구 10% 추석 전 근로·자녀장려금 받는다

기사승인 2017. 09.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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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 지급…제도 시행 후 최대 규모
가구 평균 78만원·근로장려금 63만원·자녀장려금 41만원 받아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전국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이 지급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0%가 수급대상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규모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석 전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00억원,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45만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다.

이번 지급규모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다. 정기 신청자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260만 가구(순가구 215만)에 1조7000억원이 지급된다. 전년대비 33만가구, 1316억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전년대비 9만원 줄었다. 또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전년대비 11만 가구가 늘었지만 지급액은 63억원 감소했다. 이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되는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41만원, 함께 받는 경우 166만원이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상 57만 가구(26.5%), 100만원 미만 158만 가구(73.5%)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 7.5%, 홑벌이 가구 14.8%, 맞벌이 가구 5.9%로 홑벌이 가구가 가장 높다. 단독 가구는 65만 가구가 2638억원을 받는다. 전년 대비 24만가구 1130억원 증가했다. 올해 처음 대상인 40대 단독 가구는 15만 가구(680억원)다.

홑벌이 가구는 123만 가구가 1조1864억원을 받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96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27만 가구가 2342억원을 받아 가구당 평균 87만원을 수급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자·사업자가구(1450만)중 14.8%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다. 근로자는 137만 가구가 1조315억원을 받아 전년대비 19만 가구(469억원) 증가했다. 사업자는 78만 가구가 6529억원을 받아 전년대비 18만 가구(847억원) 늘었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11일부터 입금됐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30일까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구진열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면서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며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 상향 조정되고, 단독 가구 30세 이상 수급, 70세 이상 노부모 동거부양시 홑벌이 가구 분류 등으로 확대될 경우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로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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