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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추석 전 공직기강 바로잡는다

부산교육청, 추석 전 공직기강 바로잡는다

기사승인 2017. 09.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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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추석명절 전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 감찰활동을 벌인다.

시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공무원 60명을 대거 투입해 감찰활동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북한 핵실험 등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한 가운데 긴 추석연휴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잡기 위해 실시된다.

감찰대상은 산하 직속기관 및 전체 공·사립학교로 물품구매 관련, 공사관계자,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행위와 불법찬조금 행위 등을 조사한다.

또 무단 이석, 초과근무수당 편법 수령, 업무 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와 비상연락망 유지체계 등도 중간 점검한다.

감찰 결과 비위행위 적발 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처벌이 시행되며 특히 금품 등 수수행위는 철저히 처벌될 계획이다.

이일권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재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무원들의 청렴 의지를 새롭게 다져 솔선수범한 청렴 공직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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