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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맹수수료 등 본사에 돈 안준 맥도날드 가맹점주, 본사에 지급해야”

법원 “가맹수수료 등 본사에 돈 안준 맥도날드 가맹점주, 본사에 지급해야”

기사승인 2017. 09.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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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해 논란이 된 맥도날드 가맹점주가 본사에 7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한국맥도날드가 전 맥도날드 망원점주 B씨를 상대로 낸 금전 지급 소송에서 “B씨는 본사에 7억여원과 이자를 자급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10월 B씨는 맥도날드와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10년 동안 망원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개점 직후부터 가맹수수료 등 지급을 지체했고, 지난해 2월부터 사실상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지급을 독촉한 맥도날드는 결국 지난해 11월 B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갑자기 점포 영업을 중단했고, 아르바이트생 등 관계자 69명은 임금 1억60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었다. 망원점 직원들은 지난 1월 말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연체된 월급을 받았다.

맥도날드는 B씨를 상대로 밀린 수수료와 계약해지 위약금 등 총 13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도 맥도날드가 10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맥도날드가 망원점에서 700m 떨어진 거리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편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책임은 B씨에 있다고 봤다. 또 영업권 침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맥도날드에 미지급 수수료 2억8000여만원과 전대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시 맥도날드가 B씨에게 지역 내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었고, 망원점 매출에도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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