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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만기까지 약 한달…검찰의 선택은?

박근혜 구속 만기까지 약 한달…검찰의 선택은?

기사승인 2017. 09.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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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정부 청와대 2부속실서 나온 9300 문건 조사
검찰 추가 기소 통해 다시 영장 청구 가능성
박근혜 중앙지법 스케치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정식재판에 출석하며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정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구속기간 만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실상 구속 만기 이전까지 심리가 종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근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10일에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등 5명의 증인신문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및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을 비롯해 최씨 딸 정유라씨(2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불구속 기소)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다음 달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다음 달 16일까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달 초 열흘에 달하는 연휴가 있다는 점과 판결문 작성에 2~3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달 말께는 결심공판이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까지 증인신문 일정이 잡히면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전에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재판에서 다뤄져야 할 증거가 많은 점,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개로 방대한 점 등도 재판이 지연될 요소로 남아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진 95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하는 등 심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지만, 향후 법정에서 추가될 증거에 따라 증인 수도 늘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를 유지해갈지, 아니면 추가기소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검찰은 청와대가 발견한 ‘박근혜정부 청와대 2부속실 문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요청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2부속실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문서 9300여건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됐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과 같은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부속실의 당시 책임자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새로운 물증이 나올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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