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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쇠꼬챙이로 뽑기인형 훔친 10대 2명에 선고유예

법원, 쇠꼬챙이로 뽑기인형 훔친 10대 2명에 선고유예

기사승인 2017. 09. 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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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법정형 '징역 1년 이상'이지만 작량감경 후 선고유예
법원1
새벽에 쇠꼬챙이를 이용해 인형 뽑기 기계 안에서 인형을 훔쳐 ‘특수절도’를 저지른 10대들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군(19)과 B군(19)에게 각각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나이와 환경, 범죄 후 반성하는 모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사실상 없던 일이 되는 효과가 있다.

A군과 B군은 올해 1월 2일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인도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에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시가 10만원 상당의 인형 2개를 훔쳤다.

이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와 비교해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 때문에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다.

하지만 이 판사는 한 차례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6월의 처단형을 정한 뒤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에 따른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며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며 “재범할 경우 유예한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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