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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사 지시로 운전 중 사고 낸 경리직원에 구상 못해”…1심 뒤집은 2심 다시 뒤집어

대법 “상사 지시로 운전 중 사고 낸 경리직원에 구상 못해”…1심 뒤집은 2심 다시 뒤집어

기사승인 2017. 09.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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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
상사의 지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리 직원의 민사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운전 업무와 상관없는 경리 직원에게 운전을 시켰다면 운전 중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었더라도 해당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도매업체인 H사가 퇴사한 경리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구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번도 운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경리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갚으라는 회사의 주장은 신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사한 지 3개월 됐던 경리 직원 A씨는 2013년 거래처 출장을 가는 상사를 위해 회사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에게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혔다.

운전자연령제한 특약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었던 회사는 A씨의 사용자로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 3억2206만원을 지급한 후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퇴사한 상태였다.

1심은 “A씨의 근무환경, 수입, 경제적 지위, 이 사건 차량 운행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회사가 A씨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전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평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중 20%에 해당하는 6441만원의 구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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