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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중한 비행 스케줄’ 항공사 사무장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과중한 비행 스케줄’ 항공사 사무장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승인 2017. 09.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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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양재동 신청사
과중한 비행 스케줄에 시달리던 항공사 사무장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 직전 늘어난 비행 스케줄에 따른 장거리·야간 비행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숨진 항공사 사무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전 3개월간 평소보다 늘어난 비행근무를 했다”며 “이는 (소속) 항공사 전체 승무원 평균 비행시간보다 많고, 장거리·야간 비행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2011년 사무장으로 승진한 A씨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번갈아 타며 국제선에서는 일반 객실승무원으로 일했으며, 국내선에서는 선임 승무원으로 일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2016년 1월 2일 인천에서 말레이시아로 5시간30분간, 이틀 뒤인 4일에는 인천으로 돌아오는 4시간50분간 야간 비행을 했다.

이후 이틀 뒤인 같은 달 6일 그는 독일행 비행을 위해 본사로 출근했지만,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전해인 2015년 A씨의 월평균 비행근무 시간은 109시간21분, 총 비행횟수는 248회였다. 이 가운데 4시간 이상 비행은 86회, 야간 비행은 79회였다. 하지만 사망 전 3개월간 A씨의 월평균 비행근무 시간은 약 114시간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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