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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개발 토지공급계약 해제...복합리조트 직접 개발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개발 토지공급계약 해제...복합리조트 직접 개발

기사승인 2017. 09. 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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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사업구조의 정상화로 안정적 투자유치 및 사업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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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시티 조감도/제공=인천도시공사
인천 영종도에 복합카지노리조트 건설을 목표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미단시티개발이 수천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주주인 인천도시공사는 대출금을 대납하고 미단시티 미매각 토지를 모두 회수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이 지난 8일 상환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 3372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도시공사와 체결한 토지공급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자동해지 시점에 3372억원 대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권을 갖게 됐다.

미단시티 공모사업은 영종 경제자유구역 부지(183만1068㎡) 내에 민간의 직접개발을 핵심 앵커시설로 해 조기에 세계적 수준의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2006년 국제공모를 통해 공모구역 개발자금 조달과 투자유치, 그리고 일정면적 직접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중국계 그룹 리포)와 2007년 3월 합작법인 리포인천개발(미단시티개발의 전신)을 설립하고, 같은 해 6월 104만㎡의 부지를 6694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단시티개발은 합작법인 설립 이후 직접개발 없이 제3자에게 토지만 재매각하는 단순 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며,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1년부터 공사의 신용공여로 5차례에 걸쳐 대출금 재조달(리파이낸싱)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자본금 893억원을 모두 소진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됐으며, 10년 동안 금융비용과 회사 운영비로만으로 약 3300억원을 지출하는 등 현재 부채가 7450억원에 이르러 사실상 기업 존속 가치를 상실했다.

특히 합작투자계약서상 모든 주주사들에게 자금조달 협력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차례의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타주주사들은 단 한번의 협력도 하지 않았고, 도시공사만 단독 합작법인 자본금 174억원의 증자와 신용공여 등 재정지원을 지속해 왔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지방공기업의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행위가 금지되면서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에 대해 추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저 사라졌다. 더욱이 지난해 8월 합작법인의 최대주주인 리포가 미단시티 핵심 앵커시설인 ‘리포 앤 시저스(LOCZ) 복합카지노 리조트사업의 지분 철수를 공시함으로써 직접개발의무마저 포기해 공사는 합작법인에 대해 추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저 없어졌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3372억원의 대지급 및 계약해제로 당장은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최근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주요 사업지구의 토지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자본확충과 사업효율성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오히려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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