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코레일, 11일부터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집중 단속

코레일, 11일부터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17. 09. 10. 14: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코레일 무임승차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부정승차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 9개 수도권전철 운영기관 합동으로 10여개 노선의 각 역에서 실시한다.

수도권전철 합동단속 기관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경기철도, 부산교통공사 등이 참여한다.

상습적인 무임 승차자의 경우 부정사용 기간을 산출해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무·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속요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무임·우대 교통카드 사용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정승차로 간주돼, 승차구간의 운임에다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더 내야한다.

단,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납부한 경우 7일 이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부가운임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계도에 힘쓰고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렴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