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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 개정

세종시 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 개정

기사승인 2017. 09.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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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11일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를 전면 개정,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지난해 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를 정비하기로 하고, 건축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반영했다.

시는 개정된 체크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관련 기관(부서) 및 세종건축사협회 등에 보급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김규범 시 건축과장은 “건축인·허가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건축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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