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과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가가 인상된 점도 건보료율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상을 거쳐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인상을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인상률이 4∼6%대 였다. 하지만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