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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연2000만원 근로자 월1만원씩 부과…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종구, 연2000만원 근로자 월1만원씩 부과…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7. 08.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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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명 면세자, 당당하게 세금내고 국가에 요구해야"
이종구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22일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를 강조하며 연 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후에도 월 1만원씩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종구 의원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서울 강남갑)은 22일 연 급여가 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에게 세액 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 12만원(월 1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00만명에 달하는 면세자도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바른정당 당론이기도 한 ‘중부담-중복지’를 위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확립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와 일본의 면세자 비율이 35%, 15.8%인데 우리나라는 46.8%로 면세자 비중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시민이라면 당당하게 세금 내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중복지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원을 넓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얻는 세수효과에 대해 “연평균 2263억원, 5년 1조 131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을 시작으로 면세자 비율이 30%까지 떨어지도록, 광범위하게 주어지는 각종 공제제도의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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