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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억 8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16일 오산시에 ㄷ따르면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오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해 부과하며,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건 이상 고지하게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31일 까지이고, 금융기관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CD/ATM기기, 가상계좌(농협),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ARS(1588-6074), 스마트고지서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