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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발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정상절차에 의해 추진된 사업

의왕시, ‘개발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정상절차에 의해 추진된 사업

기사승인 2017. 08. 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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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의왕시청.
경기 의왕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해 “일부 시민들이 훼손지 복구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일부 시민들이 최근 ‘시장과의 대화’에서 “장안지구 개발에 따른 훼손지복구비는 장안지구와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써야 법 취지나 지역 균형발전에 합당한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장안지구에는 훼손지를 복구할 곳이 없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G.B지역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해제될 경우 G.B지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개발사업으로 해제되는 면적의 10~20%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지 중 삼동 1개소, 학의동 5개소, 내손동 1개소 등 총 7개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기준에 적합한 지역은 학의동 한 곳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기준 미달로 판정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학의동 5개 구역 중 백운호수 근린공원 지역을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검토하고 이후 주민공람 공고 실시 및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

또 고천중심지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시에도 월암동 2개소 및 초평동 1개소 등 부곡지역을 재차 검토했으나, 이 곳 역시 법적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훼손지 복구사업은 특정 지역에 수혜를 주기 위해 추진된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의왕시 전체의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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