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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 넘겨져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 넘겨져

기사승인 2017. 08.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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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인 윤창열씨(63)가 또다시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윤씨를 추가 기소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강모씨(56)와 김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8월께 피해자 조모씨에게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에 투자를 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조씨에게 “서초동 사무실의 보증금 1억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2000만원만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만원과 함께 갚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씨에게 사후면세점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고, 사무실 보증금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지급한 상황이어서, 조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강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 조씨와 만나 “강씨가 거주할 집을 구하게 돈을 빌려달라. 사무실 보증금을 받으면 같이 갚겠다”고 속이고 7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한 후 2013년 만기 출소했다.

윤씨는 출소한 이후에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P씨로부터 관광호텔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빌리는 등 138차례에 걸쳐 총 13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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