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테라스 난간에 내리쳐 죽인 20대 남성이 6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공방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잡고서 테라스 난간에 힘껏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상태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