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을 수사할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신고자가 신고보상금 중 일부를 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필 판사는 박모씨가 “신고보상금 1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 소유의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부패한 상태의 시신 1구를 발견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부검 등을 거쳤고, 그 결과 유 전 회장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신고보상금 5억원의 현상광고를 냈다. 박씨는 ‘신고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이후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정부가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고 볼 합리적 개연성을 인지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사후적으로 사체 신원이 유 전 회장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나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에 따른 결과”라며 “박씨가 보상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