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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대 폐교 수순 / 사진=연합뉴스 |
서남대가 폐교 수순을 밟게되는 가운데 설립자의 횡령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일 교육부는 서남대의 정상화 계획안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교 조치에 들어간다. 사실상 폐교 절차 수순을 밟게되는 상황.
앞서 서남대는 지난 2012년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330억원)해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서남대의 폐교가 확정되면 잔여 재산은 재단 설립자의 딸이 총장으로 있는 신경대에 귀속된다.
한편 네티즌들은 서남대 폐교 수순에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학생들을 위한 구제 방안부터 준비해라"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