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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신도의 딸을 촬영한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목사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25분께 흥덕구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로 지난해부터 A씨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범행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