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부령 제1호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제정돼 26일 관보에 게재·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 규칙에는 중기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직급별 정원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이 담겼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청 시절의 7국·관 31과에서 4실 13국·관 41과로 확대 개편됐다. 이번에 신설된 과는 해외시장정책관과 해외진출지원담당관을 비롯해 정책평가조정과·거래환경개선과·소상공인혁신과 등이다. 또한 산업자원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관 받은 곳은 지역혁신정책과·지역기업육성과·창업정책총괄과·창업생태계조성과·투자회수관리과·벤처혁신기반과·인재혁신정책과·상생협력정책과 등이다. 전체 인원은 기존 353명에서 413명으로 78명 증원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약칭은 ‘중기부’이며 영문 명칭은 기존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SMBA)’에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MSS)’로 변경됐다. 부처의 영문 명칭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을 지칭하는 정확한 영어 표현인 ‘스타트업(Startups)’으로 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