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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신고하면 포상금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신고하면 포상금

기사승인 2017. 07.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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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공기대상기업집단이 도입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제23조의2)에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는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적발력 제고를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시행령(제64조의7)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편취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아울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상장 20%·비상장 30%)와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이익을 주면 안 된다. 대규모 거래, 주식소유 현황, 계열사와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며 “새로 규제를 적용받는 곳은 5조~10조원 기업집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조사업체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기피하거나 자료제출를 거부하면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보고)명령 등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와 자료제출 거부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형벌·이행강제금을 병과토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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