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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20억 상한액 폐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20억 상한액 폐지

기사승인 2017. 07. 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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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올해 28일부터 현재 20억원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상한액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그동안 개발사업의 규모와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가 비례관계에 있으나 부과 상한액이 20억원에 그쳐 해양생태계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사업자가 상한액 적용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부과 상한액을 폐지해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훼손 규모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해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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