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늘고 경차유류 구매카드 활용폭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늘고 경차유류 구매카드 활용폭 확대

기사승인 2017. 07. 20.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고, 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가 9월부터 유류 이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는 ‘범용카드’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배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조세 분야)’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이달부터 기존 52개에서 57개로 확대된다. 추가된 5개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이다.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을 받아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 발급해야 한다.

또한 경차 소유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의 활용폭이 확대된다. 우선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가 기존 신한카드 1개사에 롯데·현대카드가 추가돼 3개사로 늘어나고, 현재 주유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한 카드 형태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다른 일반 물품도 구매 가능한 범용카드로 전환될 예정이다.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이월과세 제도도 합리화된다. 이달부터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의 가격(증여가액)이 최초 취득가액보다 낮아져 세 부담이 당초보다 줄어드는 경우를 감안토록 한 것이다.

대기업집단 계열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규제도 강화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불산입) 주식보유한도가 이달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축소된다. 기존 보유한도는 10%였다.

이밖에 이달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수입)거래시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잠정 가격으로 관세가격을 신고하는 게 허용되고,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첨부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도 도입돼 시행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