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 사진=연합 |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만 2000원의 추징금 판결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탑의 선고 소식을 접한 뒤 "집유는 그렇다쳐도 봉사활동이나 벌금을 줘야지 너무한다", "나도 피면 저렇게 해주나?", "공평하고 깨끗하게 해라. 유명인이니까 봐주고 그런 것 없이", "순간적인 실수가 인생 망친다"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탑은 연습생 한모 씨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해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