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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 8830원 VS 사 6740원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 8830원 VS 사 6740원

기사승인 2017. 07. 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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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추가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8330원과 67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각각 28.7%, 4.2% 오른 수준이다.

앞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대비 47.9% 오른 957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공익위원들은 다시 추가로 수정안을 노사 양쪽에 요구할 지, 자체적으로 최저치와 최고치를 정한 ‘심의촉진구간’을 내놓을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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