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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무산 주장, 허울좋은 협상전략”

소상공인연합회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무산 주장, 허울좋은 협상전략”

기사승인 2017. 07. 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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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0원 제시하고 1만원 무산됐다는 주장 비판
소상공인연합회로고 (5)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570원으로 제시하며 ‘최저임금 1만원 무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노동계가 1만원 이하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마치 큰 양보라도 한 것처럼 ‘1만원 무산’을 내세운 것을 “허울좋은 그들만의 협상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노동계 제시안 47.9%도 연평균 물가상승률인 2.6%의 18배에 이르고, 연평균 명목임금 상승률 5.0%의 9.5배, 최근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의 6.4배에 달한다”며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수치를 들이대면서 눈물을 머금고 1만원 인상안을 철회한 것처럼 주장하는 노동계의 태도는 큰 폭의 인상안을 쟁취하기 위한 협상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측의 수정안인 3.1%는 제시안으로 11년만에 첫 인상안을 낸 것으로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에 협상분을 반영,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인 6470원도 지불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서는 이 인상안도 힘든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보편타당한 사회적인 기준에 비롯한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전문>

12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원 이하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마치 큰 양보라도 한것처럼 ‘1만원 무산’을 내세우지만, 이 또한 허울좋은 그들만의 협상전략일 뿐이다.

애초의 54.6%나 47.9%나 열악한 처지의 소상공인들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임에 분명하다.

노동계 제시안 47.9%도 연평균 물가상승률인 2.6%의 18배에 이르고, 연평균 명목임금 상승률 5.0%의 9.5배, 최근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의 6.4배에 달한다.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수치를 들이대면서 눈물을 머금고 1만원 인상안을 철회한 것처럼 주장하는 노동계의 태도는 현정부의 공약인 15.7% 인상안 마저 뛰어넘는 큰 폭의 인상안을 쟁취하기 위한 협상전략에 불과하다.

사용자측의 수정안인 3.1%는 제시안으로 11년만에 첫 인상안을 낸것으로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에 협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인 6470원도 지불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서는 이 인상안도 힘든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무리한 제시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의 인상안을 쟁취하기위해 협상을 펼쳐나가고 있고, 정부 또한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 서서 그것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어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선결과제들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데서 비롯된 현재의 난맥상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보편타당한 사회적인 기준에 비롯한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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