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된 제일약품의 주권이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다.
1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설회사인 제일약품 주권을 상장한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의약품 제조업체로, 분할 전 회사인 제일약품의 의약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됐다. 이번에 재상장되는 주권은 보통주 1050만4493주다.
제일약품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 종목의 순자산 가액에 따른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가격으로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