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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안나간다’던 정유라 갑작스런 출석 놓고 특검-변호인 설전

‘이재용 재판 안나간다’던 정유라 갑작스런 출석 놓고 특검-변호인 설전

기사승인 2017. 07.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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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영장실질심사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요로 정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불출석하기로 예정된 정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출석한 것과 관련해 정씨 측 변호인은 “오늘 출석과 관련해 변호인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의 형사사건과 이 부회장의 재판 내용이 직결돼 있으며, 정씨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증인으로 출석하자 이 변호사는 ‘특검이 정씨를 강압하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씨가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차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날 새벽 5시 이전 혼자 주거지 빌딩을 나가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에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며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 신병확보 후 변호인과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내세운 행위는 위법이며 범죄적 수단”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이 변호사는 “이날 증언은 특정인들의 압박과 회유 등으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후 진정한 자유 진술에 의해 감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도 즉각 반박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팀은 정씨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합리적으로 노력했으며, 정씨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주장하는 정씨에 대한 불법적인 출석강요는 없었다”며 “정씨가 이른 아침에 연락을 해 이동 지원을 요청했고, 그래서 법원으로 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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