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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관료화된 조직 꼭 바꾸고 싶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관료화된 조직 꼭 바꾸고 싶다”

기사승인 2017. 07. 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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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대법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뭔가’라는 질문에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고 답했다.

20여 년 간 변호사로 활동해온 조 후보자는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사법부에 쓴소리를 했다.

조 후보자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에 대해선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관이라고 하면 전관도 있고 친소관계도 있다”며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는 또 “솔직히 나는 변호사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최고법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법원에서 고생해온 분들께 미안하고 염치없다고 생각했다”며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선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다니다가 성균관대 야간 법대에 진학해 판사가 된 입지적인 인물이다.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근무하다가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연대보증 자동 연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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