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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차 회의서도 노사 ‘팽팽’…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최저임금 7차 회의서도 노사 ‘팽팽’…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기사승인 2017. 07. 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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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3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렸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사진 =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열렸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메트로타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각각 제시한 임금안과 사용자 측이 별도로 제안한 8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심의했지만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대비 54.6% 오른 1만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4% 인상한 6625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내놓았다.

또 사용자위원 측은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근로자위원 측은 이를 반대한바 있다.

이날 회의 또한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근로자위원 측은 차등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은 공익위원의 중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의 업종별 구분 기준에 관한 통계 데이터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제8차 전원회의는 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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