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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넘겨…최초요구안 노 ‘1만원’VS 사 ‘6625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넘겨…최초요구안 노 ‘1만원’VS 사 ‘6625원’

기사승인 2017. 06. 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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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사진=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에 마무리 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다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이날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시급 6470원)보다 54.5%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 월급 환산액으로는 209만원으로 사업 업종에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2.4% 인상한 6625원을 내놓으며 PC방·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을 전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양측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으며 결국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위의 7차 회의는 다음달 3일 오후 3시, 8차 회의는 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의 경우 기한을 넘긴 7월17일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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