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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바 브로커’ 유상봉 항소심도 징역형

법원, ‘함바 브로커’ 유상봉 항소심도 징역형

기사승인 2017. 06.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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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2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유상봉씨(71)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8일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3년 7월 윤모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했다”며 “시공사 측이 요구하는 건축비 2억원을 주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기 범행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박씨와 관련한 사건은 유씨가 이미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해 1심의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윤씨와도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유력 인사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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