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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무허가축사 적법화시 건축설계비 30% 감면 지원

경산시. 무허가축사 적법화시 건축설계비 30% 감면 지원

기사승인 2017. 06. 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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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축협과 경산시건축사회 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4개 전문 건축사무소와 연계 축사 적법화를 추진,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한 건축 설계비를 30% 감면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3월 24일까지 모든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를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미 이행 시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축사 적법화 민원 간소화 추진을 위해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에 대한 1대1상담과 원스톱 업무처리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완료를 위해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기존 틀에 얽매여 있는 규제를 적극적인 업무마인드로 해소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는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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